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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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477 | |||||||||||||||||||||||||||||||||||||||||||||||||||||||||||||||||||||||||||||||||||||||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추진 - 윤준영 의원,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지속 발굴·확대해야”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 국민의힘)은 5일,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둘째아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출산 초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산후조리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비용부담은 크기 때문에 다자녀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중 다자녀 기준을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변경 ▲도내 거주기간 요건 완화 ▲지원신청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2030세대의 다자녀 비(非)선호 성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만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가 즉각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이유로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제411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향조사 통계표에 따르면, 경남의 첫째아 출생아 수는 2010년 15,858명에서 2022년 7,781명으로 약 50.9% 감소한 반면, 둘째아는 12,685명에서 4,948명으로 61.0% 감소, 셋째아 이상은 3,505명에서 1,288명으로 6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출생아 수 대비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가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에서는 다자녀 가구 우대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지난 2월1일 박해영(창원3,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남도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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