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의 치안센터 활용’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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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1.29 | 조회수 | 515 | ||||||||||||||||||||||||||||||||||||||||||||||||||||||||||||||||||||||||||||||||||||||||||||||||||||||||
‘자율방범대의 치안센터 활용’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자율방범대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법적 근거 마련 촉구안 29일 기획위 통과 - 최동원 의원 “도내 초소 중 89% 컨테이너박스, 63%는 합법화 필요 대상” 지난해 법정단체가 되어 부족한 경찰력을 본격적으로 보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거점시설(방범초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는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제41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난해 경찰청의 미활용 치안센터 폐지 계획*(23.9.)및 기획재정부 이관(23.12.)추진 방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폐지되는 치안센터와 같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 당초 (전국) 952곳 중 576곳 폐지대상60.5%, (경남) 96곳 중 71곳 폐지 검토73.9%로 최고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반대 여론에 올 상반기까지 심층 검토한 후 최종 결정키로 함 ※ 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185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8514호) 자율방범대는 휴전 이후 증가하는 범죄에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자 1953년 주민들이 ‘내 가족과 내 마을은 스스로 지킨다’는 기치를 내걸고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체이다. 70년 만에 근거 법이 만들어져 법정단체가 되었지만, 활동거점시설인 방범초소는 총349곳 중 313곳(89%)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박스)이고, 특히 이중 63%(220곳)는 합법화가 필요한 상태다.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현황(‘23. 10월 기준)> 단위 : 개, 명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초소 현황(‘23. 8월, 시군 현황조사 제출자료 기준)>
최 의원은 “지금은 자치경찰 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치안센터의 업무는 자치사무에 가깝다고 본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 관할인 자율방범대가 올해 법정단체가 된 만큼 높아지는 치안 수요에 대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 지금은 대부분 불법인 컨테이너 박스를 초소 삼아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거점공간을 활용하도록 해 밤 시간대 도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의 법정단체는 개별법에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건의안으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치안센터가 국가경찰조직이지만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치안센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관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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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129보도자료)최동원 의원,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상임위 통과.hwp 28.최동원(김해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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