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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도의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최대 6년간 활동할 수 있어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1.08 조회수 21

이시영 도의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최대 6년간 활동할 수 있어’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최대 6년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 선출관리위원회로 구성하도록 일부 수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시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중심의 작은학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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