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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38

박성도 도의원,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해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건의안 발의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중 46%만 피해자로 인정돼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허술한 임대차 제도와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 등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다”며,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제422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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