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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지방의회법 발의에 환영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406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지방의회법 발의에 환영

- 20일,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발의

- 21대 국회통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20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시도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김 의장은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쁘다” 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벗어나 지방의회 중심의 독립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게 됐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되었다”고 말하며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통홍보담당관실 김찬미 주무관(053-211-70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지방의회법 발의에 환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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