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도의원, 경남경찰청장 직급 부산, 인천 수준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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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7.11 | 조회수 | 237 | |
박진현 도의원, 경남경찰청장 직급 부산, 인천 수준으로 -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대정부 건의안” 발의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진현 의원은 ‘경남경찰청의 치안수요는 전국 4~5위 수준으로, 관할인구와 면적, 경찰관 1인당 인구,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 등 치안수요와 관련된 지표가 경찰청장이 치안정감(1급 상당)인 부산과 인천과 대비하여 대등한 수준이나, 경남경찰청장의 직급은 치안감(2급 상당)이라면서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등 성공적 개최 ▹경남교통망 추계 구축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외국인력 수요 증대 따른 외국인 치안 ▹ 전국 최대 방위산업체 소재 따른 방산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집회와 시위에 따른 대처 등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대외협력 강화에 따른 직급 상향 필요성이 담겨져 있다.
박진현 의원은 ‘시도경찰청 중 치안정감은 부산을 제외하곤 서울, 경기남부, 인천 등 수도권 치안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330만 인구에 대한 치안수요를 담당하는 경남경찰청이 부산과 인천에 비해 대등한 치안수요를 담당함에도 경남경찰청장이 치안감 직급인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적인 차별을 받는 것 같다. 따라서 경상남도 위상과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말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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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711보도자료)박진현 의원 발의 대정부건의안.hwp 59.박진현(비례).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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