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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도의원 발의, 경남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354

이옥철 도의원 발의, 경남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이옥철(사진), 경상남도의원이 발의한『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안』이 지난 20일 경상남도의회 제369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 조례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지속가능발전 목표(SGDs)와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감안하여 우리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 또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작성해 공표하고, 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2년마다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민간과의 상호 협력은 물론, 시군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옥철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 충족을 위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이루며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경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발전이 지금은 도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향후 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되어, 도민의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기관·단체 및 도민들의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처음 정의되었다.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발전을 조화시켜 현 세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UN 제70차 총회에서 회원국 모두의 인준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고2030년까지 인간, 번영, 지구를 위한 행동계획이다.

이옥철 도의원 발의, 경남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 1
첨부 202001201556072490616-bf5df09d53d0699820ccb2487790fee1223f87abb948cece7df888dc433f91d9886ea1141f31ca96 ★이옥철 의원 보도자료(지속가능발전 조례)-최종.hwp    바로보기
202001201556074318871-f266e4cfb666a7ed5fb859fae7df4e113e10a37815292a30a7750b05e862c3898d20365c718f6dfb 이옥철(고성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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