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철 도의원 발의, 경남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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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1.20 | 조회수 | 354 | |
이옥철 도의원 발의, 경남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이옥철(사진), 경상남도의원이 발의한『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안』이 지난 20일 경상남도의회 제369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 조례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지속가능발전 목표(SGDs)와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감안하여 우리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 또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작성해 공표하고, 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2년마다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민간과의 상호 협력은 물론, 시군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옥철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 충족을 위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이루며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경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발전이 지금은 도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향후 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되어, 도민의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기관·단체 및 도민들의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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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이옥철 의원 보도자료(지속가능발전 조례)-최종.hwp 이옥철(고성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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