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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상남도의회 의원연찬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714
2016년 경상남도의회 의원연찬회 개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설명 등
특강 및 토론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

  경상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9월 20일 사천 남일대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연찬회는 조현배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치안관련 특강과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신인균 자주네트워크 대표의 안보특강 등이 있었다.

  특히,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의정활동 과정에서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해설과 각종 위반사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박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연찬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의원들끼리 소통하고 화합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 앞으로 남은 2년여의 임기동안 도민이 행복한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한데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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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상남도의회 의원연찬회 개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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