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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입장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4.11.04 조회수 3241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 발표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입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는 지난 10월 29일(수)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하여

  -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 하고자 하는 안전행정부의 계획은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최소한의 징계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인사제도의 변화는 “지방의회 직렬”의 설치를 전제로 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사실상 임기제 전문위원의 수를 일부 늘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이라 지적하며, 보좌관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 또한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하여는 최근까지 지방의회는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과 지방의회가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 붙임 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입장 1부. 끝
첨부 201712210250457801-d4bf72c06a610cadd3bc8f436deaedc6b6dfc1a586ad1930793ee3251b3aae38 보도자료_안행부의지방자치제도개선계획에 대한 의장협의회의 입장_2014년11월4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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