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치분권특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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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2.25 | 조회수 | 498 |
도의회 자치분권특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한 자동폐기 전에 처리 돼야 -
○ 자치분권 강화를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이하 특위)는 25일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했다.
○ 특위는 그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5월 특위 구성을 시작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하였고,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및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총선 전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였다.
○ 그러나, 2018년 11월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제대로 된 논의과정 없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 이에 특위는 이번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 기간 중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하며, 국회 여·야 정치권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20대 국회에 촉구하였다. ○ 김경영 특위위원장은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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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자치분권특위 기자회견.hwp 기자회견문(200225).hwp 자치분권특위1.jpg 자치분권특위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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