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규헌 의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학교 운동장 생태공원 확대되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352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학교 운동장 생태공원 확대되어야”

- 정규헌 의원, 사천여고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 완료 공유회 참석

-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휴식과 배움의 장소 역할 기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사천여고 ‘마을과 함께하는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사업 완료 공유회에 참석해 사업의 추진 과정을 듣고 직접 현장을 살폈다.

 

이날 공유회에는 경상남도교육청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을 비롯한 사천교육지원청 송숙경 교육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에 함께 참여한 사천여고 학생들이 함께했다.

 

사천여고는 1967년에 개교한 특성화고등학교로 여고의 특성상 운동장의 활용도가 낮으며, 지역주민들의 이용도 적어 운동장을 학생들의 휴식과 생태교육을 위한 공간 및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였으며, 대화와 휴식을 위한 벤치 설치와 외부 시야 차단을 위한 나무 울타리 조성, 야간에 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가로등 및 야광 자갈길 설치 등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사천여고는 완성된 운동장 생태공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공유텃밭 가꾸기, 버스킹 등 생태교육과 음악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플리마켓, 운동장 영화관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다.

 

이날 정규헌 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기존의 오래된 건물과도 잘 어우러진 운동장 생태공원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적은 예산으로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값진 사업으로써, 앞으로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아름다운 이 공간이 꾸준히 잘 관리되어 사천여고의 자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을과 함께하는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학교 운동장을 학습, 놀이, 쉼 등 다양한 생태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사회 공동체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현재 사천여고를 비롯한 도내 6개 학교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2025년에는 운동장 생태공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규헌의원(010-3722-11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학교 운동장 생태공원 확대되어야” - 1
정규헌 의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학교 운동장 생태공원 확대되어야” - 2
첨부 202404291417522861470-fc7d9fb6a0e97b23fc3202ecfc516551c064e82c4d74ebfb55c6531f727c07cef5f213c1f4696c8f (0429보도자료)지역주민과 공유하는 학교 운동장 생태공원 확대되어야.hwp    바로보기
202404291417553006007-f5498b0f134c79492c3e074560c2d80a9c6102a58e5919909a8687b20784f4dc2bea3090f8607348 정규헌의원 사천여고참석.jpg    바로보기
202404291417586063941-e3627db8c5116f4834d78825d7500d97b6a48191e0596e8c659cdaed6d925db8576cd6493c6771a3 사천여고 운동장 생태공원.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이장우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전글 이영수 의원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