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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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7.21 | 조회수 | 337 | |||||||||||||||||||||||||||||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 11조 569억원 수정안 가결, 11개 부대의견 채택 -
〇 경상남도의회는 20일, 제377회 임시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 2차회의에서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〇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1조 56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50억원(1.7%) 증액된 것으로 정부3회 추경에 따른 국비 증감분 반영액과 희망일자리사업 및 공공일자리 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사업, 코로나 방역 및 재난대응 체계 구축 사업비 등이 심의되었다.
〇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성 등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했으며, 종합심사 결과, 1개 사업 2천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〇 김현철(사천2, 미래통합당)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특히 공공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〇 한편, 이번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3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1. 수정조서 ◯ 세출예산 (단위: 천원)
2. 부대의견 ◯ 「지방재정법」 개정(2020.6.9.)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고,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이 가능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총 321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정리추경에 의결을 받도록 할 것 ◯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예산심의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 ◯ 공공일자리 사업 시행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임업인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 대비 산출 성과가 큰 임업연구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검사장비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검사장비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올해 편성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사업비를 조속하게 집행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할 것. ◯ 물놀이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시범구매 사업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확대 여부 검토할 것 ◯ 국가・지방하천 주변 생태하천 또는 친수공간이 다수 조성되어 있으나 시설 후 유지관리・보수 민원이 많음. 경남도 차원에서 유지보수 사업비 확보 필요 ◯ 일반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다수 하천에 소규모 예산 분산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하천정비사업 효과 극대화 필요 ◯ 지방도 등 미지급용지 보상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적극적인 보상행정을 통하여 민원 해소 및 행정신뢰도 제고 필요 ◯ 119안전센터 근무자에 대한 주・부식대 지원예산 편성은 환영함. 직원들의 안전과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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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hwp 예결특위 사진.jpg 예결특위 사진2.jpg 예결특위사진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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