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의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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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5.12.08 | 조회수 | 1489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통과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새누리, 함안 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목)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고자 하는 것이며, ○ 주요내용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은 도민의 태극기 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고 학생의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국기선양 사업을 실시하며,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도내에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의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등 15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문화 진흥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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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51208 보도자료 이성용 위원장(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hwp 함안2_이성용.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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