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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의원, 자립준비청년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강화 추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432

한상현 의원, 자립준비청년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강화 추진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예정

경상남도의회 한상현 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뜻한다.

한상현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어른이 필요한 청년’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립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3년 8월 17일 기준으로 경남 자립준비청년은 700명이다. 매년 경남의 아동보호·복지시설에서 약 17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세상 밖으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상위법에 근거하여 용어 정비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상현 의원(010-2909-95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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