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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의원,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464

정쌍학 의원,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도,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신속하게 지원 가능

- 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빈곤·질병 및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몇 년간 경제난 심화로 극심한 생활고에 놓인 위기가정이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쌍학 도의원은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쌍학 의원(010-3946-93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
첨부 202303141444148928267-2058da708b6b7f5ef94c0bd3180a58ab1bbed3e59484c4445ea0a921eeb3d2f4b8f900f8c4c3ca60 (정쌍학의원)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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