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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도의원,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개정...도민 알기 쉽게 재정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19

박진현 도의원,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개정...도민 알기 쉽게 재정비’

-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통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미가 중복되는 자구 수정, 띄어쓰기와 약칭 관련 오류 정비(제1조~제3조) ▴‘지원기준’을 ‘지원내용’으로 변경(제4조) 및 ‘지원금 회수’ 명칭을 ‘환수’로 변경(제7조), ▴문장 성분 및 어순에 관한 사항 정비하는 것으로, 복합한 문장에 대한 개선으로 조례의 이해 및 활용편의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진현 의원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를 도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는 취지’라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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