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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시키는 ‘건강도시’조성위해 경남도 대응 필요해”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391

경상남도의회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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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2023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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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11-7357

“시민의 건강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시키는 ‘건강도시’조성위해 경남도 대응 필요해”

- 도의회서 정책세미나 ‘건강도시 법제화 따른 경남의 대응’열려

- 조례 제정, 민관협력, 건강도시지표 도출 등 경남도 대응 논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경남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경남도의회에서 열렸다.

 

23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건강도시 법제화에 따른 경남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 ‘건강도시 조성 등’이라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조례 제정 등에 대비한 토론회로, 글로컬 건강도시 경남연구원이 주관했다.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 공무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연구위원의 ‘건강도시 법제화에 따른 경남의 대응’주제 발표에 이어 강정운 창원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성진‧박진규 글로컬 경남도시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건강도시’는 공업화, 과밀주거,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연결성을 주목한 개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켜 가는 도시’를 말한다. 2021년 12월 건강도시 조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와 지방정부들이 건강도시를 조성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성희 박사는 ‘건강도시’ 목적 달성하기 위한 경남의 건강도시 지표 도출 필요성을 밝히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정한 지표들을 비교했다. 아울러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 참여 제고, 시민단체 발굴과 민관협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관심 필요, 관계 기관 부서 간 건강도시 협의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도시 관련 조례 제정 ▲건강도시 예산 편성 ▲전담부서 설립 및 인력 배치 ▲공무원 및 시민의 건강도시 학습 모임 구성 및 건강도시 교육 등이 경남의 우선 대응 방안으로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규헌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언급된 ‘Good Health is Good Politics’(좋은 건강은 좋은 정치다)라는 문구가 특별히 와 닿았다. 주민의 건강과 도시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정치·행정의 기본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건강도시 법제화에 이어 올 12월 22일부터 건강도시지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시행된다. 조례정비특위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경남의 대응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전문위원실(055-211-73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시키는 ‘건강도시’조성위해 경남도 대응 필요해” - 1
첨부 202305231456454066767-08dc65a5ebb58962e6b16215f181b282b4e6d632d8cea5ab43bdb973fb52678162d63c667cd04d19 (경남도의회)'건강도시 법제화에 따른 경남의 대응' 정책세미나 열려.hwp    바로보기
202305231456451917196-49ff2bbca82e0ce35bcc09f3a3a9b75ebe9ec28128eccc900b7deddbfdd25cf458ded08ab41d3447 정책세미나.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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