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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의원,“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바우처 택시 전 시군 운영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323

전현숙 의원,“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바우처 택시 전 시군 운영해야”

- 2일, 장애인권익옹호단체와 간담회 가지고 애로사항 청취

- 전현숙 의원,“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 보태겠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일 중증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장애인권익옹호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관련한 제도가 변경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발이 되어주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가 광역지자체로 확대됐으며, 이용대상은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했으나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해당 지자체 차량으로 복귀 가능 시 관외 이용이 가능해졌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150명당 1대인 법정 기준대수를 초과하여 390대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매우 낮고 지하철 등 대체수단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해야하는 중증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해 배차 대시시간 지연문제가 지속되어 왔지만 이용수요를 충족할 만큼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동범위와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대기시간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현숙 의원은“비 휠체어 이용자 수요가 분산 되도록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운행 중이나 도내 10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이 확충과 함께 바우처 택시가 조속히 전 시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이동권 제약이 큰 상황으로 지속해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정질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지자체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경남장애인인권포럼에서 수상하는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현숙의원(010-2207-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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