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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도의원, 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 조례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295

윤성미도의원, 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 조례 발의

- SNS 등 언론‧인터넷 매체의 적극 활용을 통한 쌍방향 소통 활성화 기대-

 

○ 윤성미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조례」제정안이 지난 9월 1일 제388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는 SNS 등 언론‧인터넷 매체를적극 활용한 다양한 홍보사업의 시행과 이러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 특히 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SNS 채널의 구독자 수가 현재 189만 명에이르고 있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SNS 등의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면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경남교육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례 통과에 대해 윤 의원은“현재 도교육청 소관의 다양한 홍보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이벤트 등을 통해 도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쌍방향 소통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윤성미 의원(010-9105-2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도의원, 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 조례 발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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