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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의원, 장기요양요원 인권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12

전기풍 의원, 장기요양요원 인권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기대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개정안이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 돌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업무적 부당행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현행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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