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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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03.17 | 조회수 | 1688 |
경남도의회,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 - 총연장 48.8km 구간 가운데 32km인 66%가 경남(김해, 양산)지역 - 도민정서와 관련지침을 감안해 ‘김해~부산 고속국도’로 개정 결의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은 3월 17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준공예정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총연장의 66%가 경남지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산의 지명만을 사용하여 결정된 것은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노선명 개정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부산외곽순환고속국도는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서 분기하여 김해시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등 김해시 전역을 통과후 양산시 동면을 거쳐 종점인 기장분기점에 이르고 있다. 최초 노선명은 국토교통부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0년 12월 20일에 대통령령 제22537호로 ‘부산외곽순환선’을 노선명으로 지정하는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결정되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학범 의원은 “고속국도 총 연장 48.8km 가운데 66%에 이르는 32km가 경남지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 지명만을 사용하는 것은 김해시와 양산시가 부산의 외곽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등 도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2015년 국토교통부 예규로 제정된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ㆍ종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ㆍ종점의 배열방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발의의원들은 위 관리지침에 따라 ‘김해~부산 고속국도’로 노선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경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도민정서를 고려한 노선명 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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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1 (의안_644)_부산외곽_순환고속도로_노선명_개정_결의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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