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남도의회,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3.17 조회수 1585
경남도의회,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
- 총연장 48.8km 구간 가운데 32km인 66%가 경남(김해, 양산)지역
- 도민정서와 관련지침을 감안해 ‘김해~부산 고속국도’로 개정 결의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은 3월 17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준공예정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총연장의 66%가 경남지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산의 지명만을 사용하여 결정된 것은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노선명 개정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부산외곽순환고속국도는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서 분기하여 김해시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등 김해시 전역을 통과후 양산시 동면을 거쳐 종점인 기장분기점에 이르고 있다. 최초 노선명은 국토교통부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0년 12월 20일에 대통령령 제22537호로 ‘부산외곽순환선’을 노선명으로 지정하는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결정되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학범 의원은 “고속국도 총 연장 48.8km 가운데 66%에 이르는 32km가 경남지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 지명만을 사용하는 것은 김해시와 양산시가 부산의 외곽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등 도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2015년 국토교통부 예규로 제정된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ㆍ종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ㆍ종점의 배열방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발의의원들은 위 관리지침에 따라 ‘김해~부산 고속국도’로 노선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경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도민정서를 고려한 노선명 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첨부 201712210258040630-82777dac5efb292b3e483f8a45613da53c3c0f40af236db5fc1e30531b8359f0 2-1 (의안_644)_부산외곽_순환고속도로_노선명_개정_결의안.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천영기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조선소 부지 관광자원화 주장
이전글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및 5분 자유발언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