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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수위,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702

경남도의회 농해수위,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

-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사태로 피해 본 농가 보상 조치 마련

-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통해 호박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12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에서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서 “경남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키니호박 주산지로 경남지역 재배 농가는 303곳으로 전체 농가의 약 61%를 차지한다”고 말하며,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LMO) 주키니호박 사태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애꿎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를 미승인 LMO로 판정해 출하 중단 및 전수 조사를 진행한 후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출하중단 기간 동안 호박은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 불가능해졌고, 주키니호박은 위험하다는 ‘낙인효과’로 인해 가격은 폭락했다. 특히, LMO 양성 농가는 호박 전량 폐기한 것도 모자라 LMO 호박 재배농가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규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수립 ▲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호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 종자검역(LMO 관련 종자)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본 대정부 건의안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해당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류지랑주무관(055-211-73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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