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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스마트단말기 사업 교육청 자체 감사 결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11 조회수 269

교육위, 스마트단말기 사업 교육청 자체 감사 결정

- 10일 재개된 교육청 창의인재과 대상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 “자체 감사 후 의회보고, 의구심 해소 못할 땐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기기 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던 경남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대한 교육청 자체감사 결정이 내려졌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영)는 제400회 정례회 기간인 10일 재개된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사업에 대해 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3일 열린 창의인재과 대상 행정사무감사는 스마트단말기 납품 업체 현장 확인을 위해 중지된 바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교육청이 집계한 단말기 여유 분량과 학교 현장에 배부된 여유 분 수량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정규헌(국민의 힘, 창원9) 의원은 “교육청 집계 자료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두 학교를 직접 방문했는데, 여유분이 486대라고 집계된 한 초등학교에는 5대가, 여유분이 22대라고 집계된 한 고등학교에는 기기가 1대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교육청 통계가 수시로 바뀌는 문제도 지적하며 교육청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엄중성을 인식하라고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교육청이 밝힌 학교 여유 분 대수가 세 차례 바뀌었다. 2일에는 528대였다가, 교육위의 물류창고 현장방문 후에는 4,852대로 갑자기 4,000대가 넘게 뛰었고, 오늘 오전 제출한 자료에는 6,473대라고 적혀있다”며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감사에서는 단말기 보급업체인 LG헬로비전‧BK시스템즈 컨소시엄과 아이톡톡AI 구축사업을 수주한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이날 LG헬로비전‧BK시스템즈 컨소시엄이 2021년 12월 3일 1,574억 원에 달하는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을 낙찰 받은 후 조달청과 물품계약을 하기 전인 21일 BK시스템즈 서울지사를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등기부 상 서울지사가 공교롭게도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사무실과 같은 곳이다”며, “1,574억 원을 공동수주한 법인이 47억 원을 수주한 회사(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를 지칭)에 지사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사를 낸다면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가 창원에 지사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두 회사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헬로비전‧BK시스템즈 컨소시엄의 낙찰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상원(국민의힘, 밀양2) 의원은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입찰에 참가한 LG헬로비전‧BK시스템즈 컨소시엄의 낙찰률이 99%인 점을 지적하며 “낙찰률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예 의원에 따르면 타시‧도의 경우 강원 96%, 대전 95% 등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의 낙찰률이 99%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

 

교육청이 낸 스마트 단말기 보급 관련 해명 자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수만(국민의힘, 거제1) 의원은 3일 있었던 교육위의 현장 감사 이후 교육청이 낸 해명 보도자료 내용을 지적하며 “스마트단말기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았고, 1만3262대의 물량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교육청이 해명 보도자료를 냈지 않느냐. 현지 감사가 끝나자마자 이러한 자료를 낸다는 것은 항의의 표현으로 읽힌다”며,“더욱이 오늘 낸 통계치를 보면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다.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3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감사에서 교육위 위원들은 창의인재과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자체감사 선행을 결정했다.

 

박병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관리부실 등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에 창의인재과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위는 감사관의 결과보고에 대해 위원들이 동의가 되지 않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규훈 주무관(055-211-72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211111648025594337-4f3f0358d85104191e72f63b3bb0fa81b0abbf3c6be2cee621bee0fb3355d1e3d0a9b348e2916165 (보도자료)교육위, 스마트단말기 사업 교육청 자체 감사 결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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