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도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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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10.20 | 조회수 | 229 |
정동영 도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5분발언” ○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동영대표의원(통영1)은10월 20일제380회임시회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정동영의원은 환경부가 10년마다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를 통해 반영하는‘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는 겨우 0.01㎢에 그친 반면,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영시 욕지면・사량면등의 특정도서지역 14.1㎢를 신규확대 지정하여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밝히면서, ○ 그간 국립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태계 보전을 앞세운 환경부의 과도한 단속과 규제에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간다며 주민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주거지역과 농경지, 방파제 등 시설물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정의원은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통영시 욕지면・사량면 등 신규 확대 지정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거주지, 농경지 등은 반드시 해제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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