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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도의원,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대표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334

전기풍 도의원,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대표발의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기반 마련

 

전기풍 도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지난해 9월 출범한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제도 신설, 지방시대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신설 조직으로 분과위원회 구성과 지방시대지원단의 역할 등 정부의 표준안 반영과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따른 균형발전 시책, 지방분권 과제, 기회발전특구 등 경상남도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중추적 역할 수행하는 상설기구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경남지방시대위원회는 경상남도의 향후 5년간 발전방안을 담은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는 한편, 11월에는 도심융합특구 지정 요건 완화 등 경남의 4대 특구사업(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특구) 지정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기풍 의원은 “주민주권시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분과위원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지방시대지원단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25일부터 개최되는 경상남도의회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기풍 도의원(010-4559-10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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