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상 도의원,‘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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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6.17 | 조회수 | 357 | |
손덕상 도의원,‘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정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보증 등 청년 창업지원 확대 기대 -
○ 손덕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6)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17일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례안은 고학력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청년창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과정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청년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창업활동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특히, 경남의 경우 최근까지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1년 생존율이 63.7%이고 5년 생존율은 이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2%인 상황으로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창업생태계의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 또한 최근에 발표된‘2020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4%가 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꼽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손의원은“우리사회의 냉혹한 현실은 청년들이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성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면서“우리 청년들이 비록 고통과 위기를 겪을지라도 절대 좌절과 포기는 하지 않도록 금 번 청년 창업지원 조례가 이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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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보도자료(손덕상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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