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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만 도의원,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통합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2.20 조회수 137

정수만 도의원,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통합 근거 마련

- 18일,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 기존 2개 조례 통합,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학습자 안전 강화

 

경남도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의회 정수만(국민의힘, 거제1) 의원은 18일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수만 의원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기존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학습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포함하는데,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등 학력 이하 성인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약 47만 9천 명으로, 이는 경남 인구의 14.4%에 해당한다.

구분

경상남도 인구

성인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합계

초등 학력

중등 학력

받지않았음

(미취학 포함)

전체

3,333,056

479,782

206,972

187,017

85,793

고령자

(60세 이상)

823,114

460,708

206,119

168,919

85,670

외국인

(20세 이상)

117,235

19,074

853

18,098

123

주) 재학, 수료, 휴학, 중퇴도 해당 교육 정도로 집계(예, 중학교 재학 → 중학교)

자료)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정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하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정책을 일원화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이나 학교장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들이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월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수만의원(010-8558-64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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