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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항만물류산업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394

신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항만물류산업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이치우 의원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치우 의원(창원1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총 5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 의원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26년)와 진해신항('40년)이 완공되면 항만물류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항만과 항만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신항만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신항만발전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 신항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항만을 주축으로 가덕도신공항('35년)과 철도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거점이 조성되면 물류산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신항만과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치우 의원(010-4565-60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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