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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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314 | |
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경남도내 외국인주민 약 13만명, 외국인 대상 각종 범죄 노출 외국인주민과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보호대상에 포함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경상남도내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외국인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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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보도자료)이영수 의원,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40.이영수(양산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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