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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4.12.18 조회수 3371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조례」 개정
- 도내 귀농‧귀촌 확대 지원책 마련 -

경상남도의회는 12. 18일 정례회에서 도내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상남도의회 이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조례는 현행 “귀농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대상을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확대하고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으로 “귀농어업‧귀촌 지원센터” 설치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종섭 의원은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동시에 고령화 등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조례」 개정 - 1
첨부 201712210251228658-caa6c6ad35aef8411b230687a796af0489b31ce1396c70a114f51c47738947d8 의령_이종섭.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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