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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5.12.01 조회수 1411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경상남도의회 하선영(새누리·김해5) 의원은 12월 1일 15시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장악으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등 지역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도출을 위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 되었다.

▶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지사가 ‘상행협력 등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안을 고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도지사가 대형 유통기업의 입점으로 인한 독과점영향조사와 상행협력계획 이행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지역독과점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 토론회 참여 인사는 이지영 집행위원장(창원경실련)이  ‘유통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명용(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진영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경영자문위원), 양미숙(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일규(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씨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하선영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계획 수립절차에서 지역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고, 지역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되어 지역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201712210254162042-7022a834887bb8895a0b67f6e620885bbf1f60a04fbca81f987c753c17be92b5 20151201 b 보도자료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 토론회(하선영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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