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경남도의원,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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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7.11 | 조회수 | 537 | |
전기풍 경남도의원,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토론회를 통해 자활센터 종사자, 전문가 등 자활현장의 의견 반영 -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도내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기풍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 자립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원, 광역자활센터 지원, 경상남도 자활위원회 설치 등 도내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경상남도의회에서 전기풍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형 토론회’를 통해 자활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행정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되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자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등 거점기관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활현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자활기금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달 18일 경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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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전기풍의원)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보도자료.hwp 37.전기풍(거제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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