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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도의원,「주차장 태양광 조례」제정 추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75

한상현 도의원,「주차장 태양광 조례」제정 추진

-「경상남도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대표 발의

- 일정 요건 하에 태양광 설비 의무 설치 추진

- 환경 보호 및 도내 전력 생산량 증가 효과 함께 기대

 

신재생에너지와 ESG경영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경상남도 주차장 태양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현 의원은 “태양광 발전은 환경친화적이고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이다. 평소에도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았는데 도내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도 차원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환경친화적 전기 생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2021년 기준 전 세계의 평균 10%가 태양광·풍력 발전). 특히 프랑스는 2022년 11월 주차 공간이 80대 이상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각종 대규모 옥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도내 전력 생산량 증가로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으며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난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야외 주차장의 경우, 차양막 효과 및 유휴부지 활용이라는 이점도 있다.

 

조례안에는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주차장 태양광 설치 목적과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설치기준 마련과 사업시행 ▲태양광 주차장의 공공 활용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현재 도내에서는 마산의료원 주차장이나 한화, LG 등의 기업 주차장 정도에만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정 면수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주차장들에 우선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도내 전력 수급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내 주차장 태양광이 활성화되어 친환경 전력 생산으로 ESG경영에도 일조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9월 4일, 한상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에서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태양광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주차장태양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9월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상현 의원(010-2909-95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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