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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덕 의원, 농어업인수당 농업현장 여건 반영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72

이춘덕 의원, 농어업인수당 농업현장 여건 반영해야

- 14일,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 촉구

- 농가소득 최하위, 농어업인수당 50~60만원 확대통해 기본권 보장

 

이춘덕 경남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농가 인구 23만 5,775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53%, 경지규모 1㏊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80%나 차지해, 경남의 고령화와 영세농 문제는 심각하다. 더욱이 경남의 농가소득 4,100만원, 농업소득 5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농가부채도 2,589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농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 농어업인수당이다.

 

이 의원은 “타 시․도는 농업인수당이 최저 60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경남은 부부가 모두 농업에 종사할 경우 최대 60만 원이지만, 1인 가구일 경우 3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경남은 고령․영세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전체 예산대비 6.7%에 불과한 농업․농촌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증액해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인 50~6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촌을 살리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라며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춘덕 의원(010-2784-56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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