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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274

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경상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조례’로 제명 변경

- 층간소음 사각지대인 다가구 및 오피스텔도 포함, 관리계획 수립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발맞추어 사회적 갈등 예방 및 층간소음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공동주택관리법」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갈등 해결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남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분쟁을 넘어 심각한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며, “제도적,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도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의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 기반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영수 경남도의원(010-6868-5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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