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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덕 도의원,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법안 전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310

이춘덕 도의원,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법안 전달

- 지난 9일 정점식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만나

- 비수도권 지방법원 소재지 중 경남만 법학전문대학원 없어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강성중 의원(통영 1, 국민의힘)과 함께 지난 9일 오후 통영 소재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 지역 사무실에서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경남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전국 네 번째 경제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경남의 우수 청년인재 유출,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비수도권 지역 중 지방법원 본원이 소재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지역은 경남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종래 5대 고등법원 관할 권역(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에 의해 재량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 중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단체에 의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 골자로 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본격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률 개정안을 전달받은 정점식 국회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측면이 매우 크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 논의가 이른바 변시 낭인 문제나 법조 시장 인력 수급 문제, 지방 법조인 인력 양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쉽지만은 않지만, 박완수 지사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의 일치된 견해이고 또 우리 경남을 살리는 일인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도의원은 “지역을 살리는 핵심은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에 있다”면서, “경남이 부산과 달리 독자적 생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각종 고등전문 교육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 의대, 한의대, 치대 등의 정원이 부산권역으로 묶여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도의원은 지난 제400회 정례회에서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춘덕 의원(010-2784-56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도의원,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법안 전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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