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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도의원, ‘경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관리’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384

박준호 도의원, ‘경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관리’ 조례 제정

- 수목원 방문객 및 이동약자의 이용편의 도모를 위한 전동관람차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박준호 의원(김해7,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상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준호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수목원 내 전동관람차를 도입함에따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동관람차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한 수요자(방문객) 중심의 수목원 운영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박준호 의원은 “생태관람과 체험을 위해 많은 도민분들이 수목원을 찾아 명소화 되었으나, 도보로 관람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동관람차 도입‧운행으로 경상남도수목원 관람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과 특히 이동약자에 대한 편리한 관람여건이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환경전문위원실 김성수 주무관(055-211-7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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