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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1.02 조회수 338

이영수 도의원‘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근로자의 기본시설을 확대 규정한‘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주택관리업자등(입주자대표회의, 등록 주택관리업자, 경비・청소 용역업체)”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기본시설에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61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면서 “상생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기반 조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11월 제4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영수 경남도의원(010-6868-5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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