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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우 의원, 국민 안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확대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2.13 조회수 37

이치우 의원, 국민 안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확대해야

- 소방재원은 곧 소방관의 안전이자 국민의 안전과 같아

- 소방안전교부세 명문화 및 국비지원 비율 확대해야

- 소방의 역할 증대 고려, 중간직위 신설 촉구

 

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가결 됐다.

 

이번 건의안에는 경남소방본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예산이 880억 원에 달해, 교부세가 폐지되면 예산 운용에 적잖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치우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발의한 건의안을 기점으로 소교세의 전면 법제화를 이끌어내어, 경남소방본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소방본부의 재정 안정화를 이끌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또 동시재난 발생시 현장 지휘 공백에 대비하고 소방조직 운영 체계화를 위해 국 단위 기구와 중간직위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앞선 1991년부터 18개 시도 경찰청에 차·부장제를 도입하여 사무 체계화를 도모한 바 있다”라며,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공무원 정원 수의 급속한 확대, 출동 건수의 비약적 상승 등 소방의 역할 증대를 고려할 때 중간직위를 도입하여 조직 운영의 난맥상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경남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수는 1992년 1,218명에서 2023년 들어 5,501명으로, 약 4.5배(4,238명) 이상 대폭 확대됐다. 출동 건수를 비교해 봐도 1992년 출동 건수는 약 45,955건에서 2023년 180,371건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해 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치우 의원(010-4565-60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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