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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실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312

❍ 경상남도의회는 5월 28일(월) 오후 4시 도의회 1층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자치법규 입안실무능력 향상을 위한법제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새롭게 구성될 제11대 경상남도의회의 개원에 대비하여 조례안 입안과 발의 과정에 필요한 지원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특히, 이번 법제교육은 실제 법령입안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제처 소속 협력관(장학기, 57세, 현 경남도 법무담당관실 파견근무)을 초빙하여 자치법규의 구조와 기본 형식, 용어와 표현 등에 관한 구체적인사례와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김석기 경상남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은 제11대 지방의회 원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즈음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의법제업무에 대한이해를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 및 실무지원 능력을향상시켜 도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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