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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영 의원, 삶의 질을 높이는‘도시농업 조례 제정 토론회’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09.26 조회수 639
하선영 의원, 삶의 질을 높이는‘도시농업 조례 제정 토론회’개최

하선영 경남도의원과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주최로 26일(월) 15시부터 17시30분까지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찬원 경남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는 식량위기와 세계 분쟁을 격화시키며 약 10억 인구가 사막화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식수·식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의 개화 및 수분 방해, 홍수 위험 증가 등의 농업 피해가 예상되어 정부가 농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음식과 식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각종 가공식품이 지역·전통음식을 대체하여 우리의 문화를 잃고 수입농산물 비중이 높아져 로컬푸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시농업이 중요하다”며 도시농업 조례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이창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토론을 통해 외국(미국, 독일, 일본)과 한국의 도시농업법 및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위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타 지역 기존 조례들이 목적·기본이념·기본원칙의 부재와 농작물 경작과 재배로 도시농업의 정의를 좁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도시농업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럽의 도시농업 정책사례 ‘도시농장’, ‘공동체 텃밭’, ‘얼로트먼트(Allotment)’, ‘공유채소밭’, ‘이동텃밭’, ‘공항공원’을 소개하면서 도시농업의 공간적·내용적 범위 확대와 어린이 환경교육, 카페·식당·판매점·공방 운영, 농부시장 등의 정책을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말했다.

김진덕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는 도시농업을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로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 실현하여 도시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도시농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도시의 자원순환 시스템 복원’, ‘공동체 형성 역할’, ‘시민의 자발적 참여’, ‘국민 농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농업의 비전으로 도농 상생의 틀 구축에 있다며 ‘시민주도의 도시농업 육성’, ‘환경의제와 결합’, ‘농업의 생태적 가치 보전’, ‘먹거리 생산·소비의 대안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을 도시농업의 과제로 제시했다. 조례 제정에는 도시농업의 비전과 과제를 반영하되 시민의 참여와 지속적 활동, 민-관 거버넌스 구현을 매개체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선영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업·농작물 재배 행위가 아니라며 ‘안보’, ‘교감의 정치’, ‘도시계획’, ‘상생모델’ 네 가지로 정의한다. 경남에서의 도시농업으로 ‘도·교육청·시군 협력모델’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의 도시농업진흥기본계획이 농림수산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듯 도시농업의 문제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고민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자치 정신과 지역에 특화된 도시농업 모델을 만드는 초석을 조례 발의로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주제발표 및 주제토론자 이외에도 이성용 경남도의원, 이종훈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정대수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종합토론에 나선다.
하선영 의원, 삶의 질을 높이는‘도시농업 조례 제정 토론회’개최 - 1
하선영 의원, 삶의 질을 높이는‘도시농업 조례 제정 토론회’개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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