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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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806 |
경상남도의회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9월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직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21일 의원연찬회 이후 두 번째 설명회로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ㆍ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박동식 의장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탁금지법을 무심코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연찬회 이후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면서, “도의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철저한 준수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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