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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272

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조례 10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 심의·조정

- 조례 완성도 제고하여 도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전현숙 도의원)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 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포함한 10건 조례에 대하여 도의회 입법담당관에서 작성한 입법평가 보고서의 법리적 검토, 추가 평가의견 등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위임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제정∙운용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전현숙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로 인하여 도민들이 조례라는 제도 안에서 더욱 보호 받는 경상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금번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3년 제2차 입법평가’는 연내에 발간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을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조례 입법평가란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조례에 규정된 관련사업의 집행기관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회는 올해 최초로 도입하여 지난 1차에서 15건 실시 후 2회차 평가에 이르렀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관, 입법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23년 9월, 최초 구성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김미진 주무관(055-211-71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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