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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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1.12 | 조회수 | 1112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통과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새누리, 함안 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월 11일(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률 없이 시행되고 있던 기존의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며, ○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도내에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의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15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문화 진흥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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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60112 보도자료 이성용 의원 발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hwp (의안 366)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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