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표병호 교육위원장,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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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5.12 | 조회수 | 280 |
도의회 표병호 교육위원장,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촉구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양산3,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표병호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학교의 설립 특성상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일부 비리 사학재단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립학교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도록 강화하였다.
□ 표위원장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가 사립학교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하고 “이번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대로 일선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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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_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hwp 표병호 의원.jpg 5분발언 원고(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_200512_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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