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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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149 |
경상남도의회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9월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직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21일 의원연찬회 이후 두 번째 설명회로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ㆍ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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