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OME 열린의정 조례안예고
통합검색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권원만 의원 외 46명 작성일 2024.10.30 조회수 298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6일(수)까지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 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 스 : 055-211-7109(전화 : 055-211-7104)

3) 메 일 : shkim100@korea.kr

첨부 202411041934052308195-5037dd208539fe981997a618ff52b7cc634d604a701a641e0f6b5bca9ed15946eae0f151b6b18ad6 (공고 2024-203)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