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OME 열린의정 조례안예고
통합검색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2448

=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11-7085, 팩스 : 055-211-7089, e-mail : jungkh98@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ㆍ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우편번호 : 641-702)


첨부 201712151538293945-e1ccedfff7f350044fb7e66a7d80d8f278ef56b4080f16314a8fba048ae6600f (2013-32)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 예고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