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OME 열린의정 조례안예고
통합검색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작성일 2025.04.08 조회수 313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4일(월)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상남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스 : 055-211-7109(전화 : 055-211-7104)
  3) 메일 : moonsgo77@korea.kr
첨부 202504081827288394145-f33c2e3cedbb4e222c1b49b72003a835ff3a45137b00b2a40d2dc4fa81e67b354a1698c2ce5aa453 (공고 2025-52)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